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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20.01.31
과반수 찬성
공동주택법시행령중 300세대 미만15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투표시 3분의2가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해주세요. 3분의2찬성받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