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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36570

의견제출자

정**

등록일자

2020.01.31

제목

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지정

내용

입주민등의 동의는 쉬운일이 아닙니다. 입주민등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. 이에, 100세대이상을 의무관리단지로 조성하거나 10분의 1이상 동의로 하는것이 실효성이 있을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