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6558
박**
2020.01.30
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
입주자 동의 3분의2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동의라는 조건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비율을 삭제 건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