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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**
2020.01.10
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건
제2조 불연재료 다. 시험 중 10초 이상의 화염 발생이 없을 것 삭제요청 제3조 준불연재료, 제4조 난연재료 다.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. 삭제요청
20200110095905_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