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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**
2019.12.09
입법취지와 달리 거래의 혼란만 가중이 예상되어 반대 합니다
거래의 완성시 쌍방 협의는 중개사와 매수(도),임차(대) 당사자들간 삼자 내지 사자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중되어 중개보수 하한선 까지 가는 급격한 혼란이 예상됩니다
20191209194833_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