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355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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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윤** |
등록일자 | 2019.12.08 |
제목 | 법의 모순속에 신설개정안은 당사자간에 다툼 유발로 반대한다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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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상한기준만 있고,최소하한기준이 없는 현 상태에서 중개 계약전에 개업공인중개사 1인 혹은 2인(공동중개)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매도인(임대인),매수인(임차인)이 사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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