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561
신**
2019.12.07
절대 반대합니다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인 중개보수사전협의라는 것은 중개현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본보기인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약을 위해 사전 협의가 되어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 기입란에 거래쌍방의 보수가 다르면 더 주려고 할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, 이 개정안을 올린분은 더 줄수 일을런지요? 새대가리가 아니면 어찌 이런 안을 개정안이라고 올릴수가 있습니까?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줄이고. ㆍㆍㆍ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