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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2.07
결사반대합니다.
공인중개협회도 있는데, 한국감정원에서 감독한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인중개사들을 감시,감독하게 한다는 어이없는 정책이고, 부동산 물건의 확인설명의무는 부동산소유주들의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고, 담합에 의한 물건가격의 변동은 시장원리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, 이는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 바, 세심한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