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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**
2019.12.06
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
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입니다. 수도권과 지방의 거래가격의 격차는 무시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.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