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341
신**
2019.12.06
결사반대합니다.
중개보수 사전협의는 법으로 상한선 정해져 있는데 또 무엇을 기록하고,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지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되고,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은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복잡하게 구속좀 하지 마세요~현재상태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