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006
최**
2019.12.04
절대반대
당사자와 협의해서 수수료 받은라는 것은 중개업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정책이며,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당한 댓가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