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000
진**
2019.12.04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.
현재 이미 상호 협의를 통해 상한 보수료 이내에서 보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거래의 양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쓸데 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분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는 악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절대로 개정해서는 안될 시행규칙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