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348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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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홍** |
등록일자 | 2019.12.03 |
제목 | 중개사법 시행령및 일부개정안 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결사반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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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하여 -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합의하는것은 중개보수가 수수료가 아닌 법적으로 확정및 보호받는 보수인데 어찌 합의하라고 하는것인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. 회사에 취직한 사람의 월급을 매월 받을때마다 합의 해서 받고 주는지 담당자에게 묻지않을수 없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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