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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***
2019.12.03
반대합니다.
나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. 법정 수수료는 누가 정한 건가요? 무슨 부동산 거래를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 사는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만일 부동산 거래하면서 법정수수료를 훨씬 초과해서 수수료를 주고 받는 건 괜찮은 건가요? 수수료를 사전 협의하면 한도도 없어지고 법정 수수료란것도 없어지는 건가요? 다만,수수료의 지역적으로 차별화 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