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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**
2019.12.03
절대 반대합니다.
현재 실제 중개에서 중개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한장에 서명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럴바에는 아예 법적중개수수료율을 상한요율로 정하지 말고 받을 요율을 정하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