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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**
2019.12.02
한국감정원을 중개사 관리감독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법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
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라 이미 지도.단속.중개질서 등에관한 중개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시 철회하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