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397
정**
2019.12.01
적극반대한다
지방자체별로 중개보수료가 정해져 있고,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어서 안전장치는 충분하다고 본다.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자율로 거래금액 단계별 정액제로 해야한다고 생각된다. 그렇지 않으면 요율에 따라 자율에 맡겨라 계약 전 쌍방에게 중개보수료 합의라면 계약하기도 전에 분쟁만 하고 계약은 종칠것이다 국토부관계자는 탁상해정 그만하시고 중개현장에 가서 의견도 듣고 충돌없는 행정을 펼치시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