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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**
2019.11.30
적극 반대합니다. 개업공인중개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철회하길 바랍니다.
적극 반대합니다. 현장 업무를 모르는 탁상공론의 입법 예고로 실무 현장을 한번 만이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