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328
신**
2019.11.30
절대 반대합니다.
‘중개보수요율표’에 대해 설명과 고지 의무까지... 과도한 개정안입니다. 요즘 소비자는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고 내방합니다. 소비자와 갈등만 유발하는 정책입니다. 개업공인중개사도 소비자에게도 모두 불편한 상황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