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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29
반대합니다!
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단순 누락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금액를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확정적으로 기재및 서명을 받아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침해와 잔금이전에 상호불신과 중개서비스의 질저하,중개의 완성에 장애요인이므로 반드시 이부분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