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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9
절대반대합니다
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수를 매도(임대)인, 매수(임차)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 하여 계약을 진행하라는 것은 분쟁만 야기시키고 계약을 포기 하라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. 이런 불합리한 악법의 개정안은 절대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