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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**
2019.11.29
결사반대합니다.
중개대상물확인서에 매수인,매도인 나란히 한장 같은 페이지에 중개부수를 적고 협의하라는 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이론일 뿐이다. 법을 개정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바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