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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**
2019.11.29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반대
중개보수 표기를 시행규칙에서 강제하는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 입법의 한계의 벗어남 또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므로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