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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9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.
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, 부동산 거레의 일반 행동권 자유권 침해, 위임입법 입법 한계를 벗어난 위헌, 위법적 사항으로서 전면 철회 되어야 할 규칙입니다. 전면 철회 요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