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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8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반대
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상대방과 공인중개사가 협의 하라는것은 분쟁만 야기시키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.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