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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8
결사 반대 함니다.
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분쟁만 일어 날 정책이 뻔 함니다. 쌍방 협의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법정 수수료를 정확하게 퍼센트로 정해 주시기 바람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