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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8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중개보수 사전협의보다는 오히려 고정요율로 보수의 상향조정이 절실한 싯점입니다. 중개사의 절대다수가 최저 임금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