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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**
2019.11.27
중개수수료 협의 적극 반대
중개수수료는 현행 법령으로 규정 범위내에서 매도, 매수자와 협의 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협의가 불필요하며 부동산중개업소와 손님간의 분쟁? 소지만 발생함 담당부처는 엉뚱한 사항만 개정할것이 아니라 현행 큰 문제로 대두되는 수수료 요율 적용문제를 개정하기 바람 즉 강남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요율(동평형대의 가격 차에 따른 요율등)의 문제 해소방안 위와같은 사항으로 적극 반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