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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27
반대합니다.
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중개보수를 합법적인 요율로 받고 있습니다. 이것이 문제이면 변호사, 법무사도 모두 처음에 명확환 규정으로 보수를 정하며 서명을 합니까? 공인중개사이니까 쉽게 건들이고 문제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인중개사들과도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