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144
방**
2019.11.26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
중개보수료를 협의한다는것은 업권에 치명적인 침해라 생각합니다. 제도권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도 아닌 수수료 청구권을 협의하여 청구한다는것은 모든 일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의 댓가의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. 협의가 아닌 당연한 청구권이며 협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