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051
조**
2019.11.26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. .반대합니다.
중개보수는 이미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협의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발상이지요. 더 받는것도 아니고, 요율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이런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질 않네요.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상황을 위탁, 간섭하는 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, 공인중개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결사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