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006
이**
2019.11.26
반대합니다
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수료율 협상에 지난한 일이 생길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. 그렇다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만큼 고정 비율로 중개보수를 설정해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