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632
유**
2019.11.26
공인중개사법시행령
신고위탁기관 한국감정원 절대 반대입니다. 한공협을 신고기관으로 하고, 신고 처리상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점검하면 될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