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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**
2019.11.26
절대반대합니다(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이됐으면합니다)
법에 중개보수요율정해놓고 단서 조항 상호협의한다해놓고,이젠 단서 조항근거로 중개사를 옥죄는 입법예고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상호협의란 허울좋은 문구넣지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이런거 생각하지마시고 사회교란하는 무등록,무자격자 판치는 대한민국 정화시키는데 머리좀 쓰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