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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6
절대 반대합니다.
중개보수에 대한 매도인, 매수인과의 협의는 사인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,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