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945
이**
2019.11.25
반대합니다
중개보수는 현재 확인설명서에 충분히 매도,매수,임대차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.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 안에서 협의하에 깍아주는일도 이미 많음 법으로 한번더 콕찝어서 서명받으라고 하려면 요율의 상한을 정하지 말아야 할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