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313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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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정** |
등록일자 | 2019.11.24 |
제목 | 반대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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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하도록 개정한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없에야 할 것임. 요율상한선을 정해 놓고 중개보수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. 또한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, 꼭 개정을 한다면,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표를 없에고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임. 매매(임대)금액에 따라 요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. 물건에 따라서 금액이 작은 게 금액이 큰 것보다 훨신 더 어렵고 힘들게 성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. 따라서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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