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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11.24
반대합니다,협의라는 문구를 없애는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
중개보수를 협의사항으로 두는 것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어있습니다. 법정보수로 확정지어야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