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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**
2019.11.24
의무를 부과하려면 합당한 보수를 챙겨라. 의무는 반대한다.
미국, 일본 등은 중개수수료가 3~6%이다. 그런 권리를 주고서 의무를 가하라. 다가구, 임대차 현황 , 권리분석파악할려면 변호사도 힘들다. 쥐꼬리만한 0.3%의 수수료도 협의하라면서 임대차 분석 의무냐? 그대가 해보시오. 이 수수료로 권리분석하고 벌금을 낼 수 있나? 제발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으시오!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