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203
노**
2019.11.22
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함에 반대합니다.
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해 사전처분적협의를 기재하게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므로 월권행위로서 악법적이고 위헌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