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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**
2019.11.22
적극 반대 합니다.
법에 명시된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결정하는데, 변호사, 법무사, 세무사등은 법에 정한 요율로 받고 있는데 왜 하필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매도 매수인에게 중개 이후 합의해야 합니까? 형평성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