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815
심**
2019.11.21
반대합니다
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정이 필요한거지 상한선 정해두고 당사자가 합의하라는 수수료 체계가 어디있나요? 마치 싸움은 너희가 알아서하라는 식의 이런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. 수수료율이나 확정해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