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297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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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안** |
등록일자 | 2019.11.21 |
제목 | 반대합니다[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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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정수수료에 의해 협의를 해도, 정작 잔금이 오고간 뒤 계약이 완성되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고는 내몰라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런데, 계약서 작성시 협의하고 도장 찍으면 과연 잔금일에 그 금액을 제대로 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, 그 금액을 못받을시에는 공인중개사쪽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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