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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21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
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