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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21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
1)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토록하는 것은 전속중개가 아닌 상태에서 과도하게 중개사간 불필요 신경전으로 중개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할 것 2)공시되지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하다.그 내용을 적시하여 한계를 정해주어야할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