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456
유**
2019.11.20
강력하게 반대합니다.
1.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- 반대합니다. 2.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