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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**
2019.11.20
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.
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사이에 중개보수에 대한 사전협의.서명은 상호간의 불신만을 키우는 악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. 또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계없이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기준을 정해줘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