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391
박**
2019.11.20
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서명 적극반대
사전협의는 할 수도 있지만, 사전 협의의 결과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같은 장소에 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으라는 강제사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해당해위가 될 수 있다. 따라서 양쪽의 서명을 같은 장에 받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