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355
김**
2019.11.19
반대합니다
거래당사자가 이법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개보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써야하는데 미처 결정되지 못한 그 상태를 악용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. 고려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