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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**
2019.11.18
절대 반대합니다.
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. 소비자만 우위로 본다는것은 공정한 시각이 절대아닙니다. 중개료를 계약시에 명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약시부터 많은 불협화음과 분쟁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습니다.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.